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는 하천공학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허가 발령의 영향

대법원 2015. 12. 10. 판결 2011두32515

1.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 및 보 설치에 대하여 ㄱ등이 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미비 집행계획 승인명령에 대한 준설 주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각 주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제

2. 판결요지

국토해양부·환경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한강 각 구간 하천공학 수행 2009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각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계획 및 명령(이하 “각명령”이라 한다)의 보 준설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착오를 이유로 각 명령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011년 12월 30일 시행령 제23433호, 이하 동일)

구 하천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94호 개정 전),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집행명령 제13조 또한, 예산은 구 국고법 및 구국가 시행령 제13조의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회계연도의 장래자금 마련 및 매년 완료되는 지출계획을 마련한다. 재무부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어떤 처분도 완전히 별개의 관리계획의 하나로, 어떤 처분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가 근간이 되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하자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자체의 하자일 뿐이며 할 수 없다. 즉시 처분 하자로 지정 “재활성화”의 한강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의 내용이 단순히 해지 사유가되는 한 해당 처분의 하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프로젝트 “. 절차 적 결함은 예산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