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김병관 기자)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판결액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박진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국무부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본국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은 3심 판결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과징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생존자 지원 및 보상 차원에서.”
또한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강제징용 소송이 원고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판결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포스코를 비롯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낸 돈의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최대한의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재단 목적 사업과 관련된 가용 자금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피해자 1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의 미쓰비시 노동단 피해자 등 세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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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재단,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판단”
(산경투데이=김병관 기자)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대신 국내 재단이 판결액을 지급하기로 6일 밝혔다. 이날 박진 국무장관이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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