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최근 증시와 달리 지난해 증시는 역대 최대 호황이었다. 특히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올해는 엉망진창이군요. ㅎㅎ) 그래서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만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번다는 얘기다. 내 경우에도 작년에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운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키움증권-제일세무회계에서 해외주식신고를 소득세이전대리로 위임받아 신고가 완료된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금액을 과세한다. 배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원천징수됨) 구매 및 판매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양도의 소득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는 10% bp의 20%이므로 2%가 되고, 납부할 세율은 총 22%입니다. 높은?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누진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4월경 무료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신고, 개인납부) 작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750만원에 곱해서 950을 한번에 세율 20% 양도소득세 10,000원이 계산됩니다. 절약한 양도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95만원이 계산된다. 최종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950만원 + 95만원 = 1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율..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 이상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100만원이라면 1000만원과 100만원을 따로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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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1000만원 넘는 금액이 세액으로 나와서 납부서가 나오고 2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납부 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2차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입니다. 돈은 많고, 빨리 갚는 것은 손해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음) 1차 납부기한(1천만원 미만) : 5월 31일 2차 납부기한(1천만원 초과) : 세액 8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 예정 지급 : 8월 1일 사실 오늘 메일만 보고 버렸는데 할부도 괜찮고 8월에 지급되니까 며칠 더 머물고 싶으면 문자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내 캘린더에. 기다리고 있어.ㅋ

여러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 세무사 사무소에서 각 은행의 가상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납부 전표를 보내드립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할부 방식을 이용하세요.) 양도소득세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국세납부→세액조회→납부) 양도소득세 및 국세 확인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Wetax wetax.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 지방세 → 조회 →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시 WiTax 접속 시 간이 서비스 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만 살펴봐야 겠죠?

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로택스, ATM기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방식은 현금결제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결제대행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8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 실적을 잡아보면 꽤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시장이 좋지 않지만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잘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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