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연초에는 모임과 활동이 많아지고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고 경찰의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 단속은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기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교통법 집행기관 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호흡 측정 시 피의자 입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헹구기 위해 식수 200ml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피고인이 가글액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 단독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물.” 그러므로. 음주측정 중 피험자는 경찰관에게 입을 헹구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 식수를 달라고 하여 측정을 해야 하며 과도한 측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행정재심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이 필요한 ‘행정재심’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요청되면 중앙행정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요건에 따라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적법한지 심의를 하게 된다. , 쌍방의 서면답변을 받고 보충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정한다.

다만, 지정심리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통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술심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에게 직권으로 소집 어떤 경우에는 청문회 통지를 받고 청문회에 갔는데, 청문회에 가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곤 했다. 중앙서신소집위원회이지만, 본인의 진심어린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를 더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니 기대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고, 실제 사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심판원은 운전면허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재판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DUI 구제를 받으려면 단편적인 행정 판결 청구는 완화 및 구제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청구인(운전 면허 정지)의 실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문서 증거로 뒷받침되며 성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 등이 잘 밝혀져야 한다. 또 협의 과정에서 중앙행정재심의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검토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자주 접했다. 행정심판의 각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전화로 요청하기 때문에 모든 이의신청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감면은 한두 가지 사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견부터 고소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재심 여부는 행정전문인력과 충분히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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