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부동산 양도세도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법이 바뀌어서 좀 복잡하네요.
가끔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데 이번에는 장기투자자 특별공제율이 포함된 글을 써봅니다.
이 기사에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의 예를 게시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보세요.
양도 가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된 실제 금액입니다.
취득 가치
매입 당시 실제 거래된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
3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말소되지 않은)된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
부동산 이외의 자산(유공조합원의 자동이체권 등)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동산
미등기 양도 자산
외국 부동산
고부가세 아파트에서 양도한 조정지역 거주(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영구 소유에 대한 특별 공제 계산
(실물양도가액 – 실제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 후 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보유기간 산정방법
보유기간은 매도한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첫날 포함)까지를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과세 | 관세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이상 | 45% | 6,594만 원 |
부동산 양도세 과세표준
정량적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양도인 1인당 연 2,500,000원 공제
실제 부지 이전 가치 – 실제 부지 취득 가치 – 기타 필요 비용 =자본 이득
자본 이득 – 영구 특별 공제 금액 =자본 이득 금액
자본 이득 금액 – 자본 이득 기본 공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액
양양의 세계 생산 사례
다세대주택 7년 장기재산특별공제 / 양도소득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 재산세율 적용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30,000,000 (양도이득이 이 금액인 경우)
자본 이득 × 장기이자 특별공제 130,000,000 × 14% = 18,200,000
기여금 이익 – 영구 특별 공제 130,000,000-18,200,000 = 111,800,000(기여 이익)
양도차익 – 기본 양도차익공제 111,800,000-2,500,000 = 109,300,000(양도차익)
자본 이득 × 자본 이득 세율 109,300,000 × 35% = 38,255,000 (자본 이득 과세 기준)
자본 이득 과세 기준 – 누진 공제 38,255,000-15,440,000 = 22,815,000
납부세액 22,815,000
판매 수량~에 필요한 비용 마이너스 금액 자본 이득에서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하십시오.
이제 부동산 양도세 직접 신고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세대와 독신의 경우도 영구소유 특별공제율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자진신고와 아파트 1채 장기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kellysikkema, Unsplas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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