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지노입니다 구직혜택, 개인연장혜택, 훈련연장혜택, 특별연장혜택이 있습니다.

구직수당은 실업기간 중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재취업지원금을 말합니다. 실직이 아닌 실직기간.이유.

1. 구직지원금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은 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0일 미만 근무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나 연속 14일 미만 근무한 단기 예술가는 급여 신청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경우 2. 65세 이상의 신규 직원이 자격이 있습니까? ◇ 실업급여의 적용 – 고용보험(고용급여)은 “65세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계속 고용”이란 ○ 원칙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2) 일의 종류에 따라 ○(업무→65세 이후 매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65세 이후에는 ○(일→휴식 없는 경우) 신청 가능 근무마지막날(취업확인마감일)과 고용보험가입일 만 65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후 매일→매일*) 그 나이에도 65세 이후의 마지막 근로일과 근로개시일 사이의 간격이 10일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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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금액 및 결제일은? □지급금액 ○실업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의 60% × 지급일수 – 2021년 구직수당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낮. 근무시간 8시간 기준) □ 일수 ○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구분 보험기간 : 1년 미만, 3년 초과,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초과, 현재 나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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