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중간정산요건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원래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 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주택구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산재.해고,인사관리,임금등노동문제에대해서고민이있나요?바른길 노무사는 고객을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바른길 노무사와 함께하세요! 첨부파일 바른길 노무사 제안서.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