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든든한 보험!자영업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상사를 위한 든든한 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알아두세요, 혼자 일하는 상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②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고용보험 신청 시 고용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③ 특정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맞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6개월 연속 적자, 건강상태 악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휴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휴업 전 24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 의욕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능력이 있을 것(개수) 실업급여 수급일수) 구직수당 일당(청약일 기본금액의 60%)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다양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1주에서 4주까지 다양하며 취업상담 및 실업판정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산정방법 기준보수×보험요율=보험료 ※ 월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 단위로 산정되며 변경신청 가능 12월 20일 현재 회사의 표준 급여 금액입니다. 개별공상가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개별상업세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별상업세대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우편, 팩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자영업자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종합서비스 또는 1588-0075로 전화주세요.